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

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란?

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신축·증축·개축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“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”하도록 의무화한 사업

관련 규정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)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센터 공고)

의무대상

설치의무기관
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

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
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
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
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설치의무 건축물

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

문교.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
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
설치의무 건축물 연면적
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이상

공급의무 비율

의무연도 ‘20~’21 ‘22~’23 ‘24~’25 ‘26~’27 ‘28~’29 ‘30~
공급의무비율(%) 30 32 34 36 38 40

*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
  • 01

    설치계획서
    검토신청 (설치의무기관)

    온라인(전자민원) 신청
  • 02

    설치계획서
    검토/발급 (신·재생에너지센터)

   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
  • 03

    건축허가 (지자체)

    검토 결과서 첨부
  • 04

    설치
    확인신청 (설치의무기관)

    설치 후 30일 이내 신청
  • 05

    설치 확인/
    확인서 발급 (신·재생에너지센터)

   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

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

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연간 에너지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다르며, BIPV의 경우 원별 보정계수가 타 에너지원보다 높게 산정

* (원별 설치규모 1kW 기준)

신·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 생산량
(kWh/kWㆍyr)
원별 보정계수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
(kWh/kWㆍyr)
태양광 고정식(PV) 1358 0.95 1290
추적식(PV) 1765 1.47 2595
BIPV(건물일체형) 923 6.12 5649
태양열 평판형 596 1.78 1061
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1.26 1089
개방형 864 1 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