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
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란?
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신축·증축·개축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“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”하도록 의무화한 사업
- 관련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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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)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센터 공고)
의무대상
- 설치의무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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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
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
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설치의무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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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
문교.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- 설치의무 건축물 연면적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이상
공급의무 비율
의무연도 | ‘20~’21 | ‘22~’23 | ‘24~’25 | ‘26~’27 | ‘28~’29 | ‘30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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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의무비율(%) | 30 | 32 | 34 | 36 | 38 | 40 |
*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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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설치계획서
검토신청 (설치의무기관) -
02
설치계획서
검토/발급 (신·재생에너지센터) -
03
건축허가 (지자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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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설치
확인신청 (설치의무기관) -
05
설치 확인/
확인서 발급 (신·재생에너지센터)
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
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연간 에너지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다르며, BIPV의 경우 원별 보정계수가 타 에너지원보다 높게 산정
* (원별 설치규모 1kW 기준)
신·재생에너지원 | 단위 에너지 생산량 (kWh/kWㆍyr) |
원별 보정계수 |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 (kWh/kWㆍy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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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| 고정식(PV) | 1358 | 0.95 | 1290 |
추적식(PV) | 1765 | 1.47 | 2595 | |
BIPV(건물일체형) | 923 | 6.12 | 5649 | |
태양열 | 평판형 | 596 | 1.78 | 1061 |
지열에너지 | 수직밀폐형 | 864 | 1.26 | 1089 |
개방형 | 864 | 1 | 864 |